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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국동포 중형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13-06-08 08:43:30 조회수 2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보이스 피싱으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43살 강 모,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120여 명으로부터
모두 1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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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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