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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혼하면 불법체류..두번 우는 이주여성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6-07 14:34:40 조회수 0

◀ANC▶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만, 결혼 이주 여성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 혼자가 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8살 Y씨는 지난 2011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왔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했고 남편의 잘못이 인정돼 위자료도 받았지만 Y씨는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남편의 신원보증이 없어지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SYN▶ Y씨 "한국에서 친구도 없어요. 우리 남편이 제가 제일 기댈 사람이었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다 믿고 따랐는데.." 국적법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한 경우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이주여성들에게는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가 큰 장벽입니다. C.G] 결혼이 유지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이주여성이 지난 2007년 7천 600여 명에서 지난해 9월 만 90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INT▶강혜숙 대표/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 배우자의 부인이거나 한국 국적의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있는 이유가 없지 않냐 돌아가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주민들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반 인권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낯선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떠밀릴 위기에 두번 우는 이주여성,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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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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