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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허술한 검시체계, 이대로 가도 좋은가?

양관희 기자 입력 2013-05-28 16:40:02 조회수 1

◀ANC▶

앞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허위 검안서를 만들어
의사 면허가 박탈된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의사 면허를 받아서
허위 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걸까요?

허술한 검시 체계와 법의 허점을
양관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END▶

◀VCR▶
27개월된 여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안의 A씨는 시신을 보지도 않고
검안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 검안의사는 10여년 전에도
허위 검안서를 작성한 것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소명의식도, 전문지식도 부족한 검안의 때문에 범죄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그냥 묻혀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INT▶과학수사 경찰관
"최소한의 법의학적인 지식을 한학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것도 안하고 의사면
다 검안, 검시를 할 수 있다는게 문제죠"

검안 자격은 의료법에 나와있지만
허점이 많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조산사에게까지
검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또 허위 검안서를 작성해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A씨의 경우처럼
최소 3년 뒤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면허를 다시 준다고
법에 명시돼있는 등 재교부 절차도 간단합니다.

◀INT▶ 검안의사 A씨(음성변조)
"다시 복권돼서 (검안활동을) 했습니다. 3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교부)됩니다."

검안의사 A 씨는 면허를 다시 받은 뒤
한달에 40에서 50여 건의 검안을 해왔습니다.

◀INT▶이상한교수/경북대 법의학과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검시관련 법이 빨리 이뤄져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빨리 양성을 하고.."

죽은 이를 통해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
그것은 살아있는 자를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품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
검안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고
현재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검안의사는
2-3명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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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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