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약값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구지역 약국 160여곳 가운데 70여 곳이
약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바꿔치기 사례의 대부분은
처방전에 있는 약보다 원가가 싼 약을 지어주고 보험공단에는 기존에 처방된 약으로
비용을 청구해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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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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