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과대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로 55살 오모 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강기능식품이 관절에 좋은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뒤
40여 명에게 원가의 2-3배 정도 비싸게 팔아
천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휴지 등 경품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씨를 입건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통보해
영업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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