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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아이를 폭행해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달 대구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서
교사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여] 이런 소식 접하면
부모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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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3살 된 남자아이가 장난감을 던지자,
40대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몸을 마구 흔들더니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가
구석진 곳에 있는 의자에 강제로 앉힙니다.
보육교사의 폭행사실은
아이가 평소와 달리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도
역시 CCTV로 사실을 확인한 학부모에 의해
폭행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이니만큼
증거자료는 물론 예방차원에서라도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김혜숙
"어린 애들이 아직 말을 못하잖아요.
저희 딸도 3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하지만 대구에서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열 곳 중 세 곳에 불과합니다.
인권침해나 비용부담을 이유로 어린이집들이
CCTV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어린이집 원장
"운영하는 저희들도 너무 힘듭니다. 잘못된
부분,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하죠.
근데 뭐 어린이집이 CCTV가 있다고 사건이
안나는 건 아니거든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감시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린이집 단체의 항의탓에 철회된 상황,
아이를 믿고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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