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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노인 요양시설과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나 인권침해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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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충격적인 모습의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던 어머니는
가슴뼈가 부러지고
곳곳에 피멍이 든 상태였습니다.
시설측은
입소자들끼리 싸움이 나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심각한 부상에 이르도록
방치돼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정확한 경위와 추가 피해를 밝히기 위한
감사청구를 위해 5개월 넘게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SYN▶김모 씨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데
사고나도 뒷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면죄부를
줘 버리는 식이니까 당한 사람만 억울한
경우가 돼 버리고.."
C.G]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요양시설이 크게 늘어
대구의 경우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전국적으로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입소비용의 80%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하지만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대부분 민간이 운영을 떠맡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일부에서는 입소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용자의 인권이나 서비스 환경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요양시설과 관련한 피해 신고 가운데
조사를 거쳐 피해로 인정되는 것은
40%에 불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행정처분이 전부,
인력부족에 관리는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INT▶구청 관계자
"일지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없는 건 맞아요.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INT▶김명식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각 기관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입소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인원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의 핵심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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