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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집하장에 불낸 혐의 70대 불구속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5-07 08:30:05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침산동 한 아파트 쓰레기집하장에 쌓인
폐지를 갖고 가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해
노끈을 끊으려다 불을 내 차량 2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천 6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로 71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아파트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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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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