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 2010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130여 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부사장 58살 구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 여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기업 임원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비리를 저질러 회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끼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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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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