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는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38살 A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상도, 충청도 지역 영세상인 230여명에게
5억 7천만원을 빌려주고는
법정최고이자율을 훨씬 초과해
최고 498%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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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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