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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테이저건에 30대여성 실명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4-25 18:32:11 조회수 0

◀ANC▶

테이저 건이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자총으로
지난 2004년부터 경찰에게 지급됐는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난동을 부리다
경찰의 테이저건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 경찰은 '오발 사고다',
여성은 '과잉진압이다'
테이저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 (CCTV) --

어제 새벽, 대구의 한 식당.

술에 취한 여성이 남편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손과 발로 때리고
신발집게까지 들고 위협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도 뒤엉켜
난동을 피우던 여성은,

잠시 뒤 갑자기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테이저 건을 맞은 겁니다.

---

S/U]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경찰이 35살 강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강씨의 얼굴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발사된 전극침은 강씨의 왼쪽 눈에 맞았고,
강씨는 결국 실명했습니다.

3d c.g 1)
테이저건은 최대 5만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극침이 발사돼 중추신경계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이런 위력 때문에 얼굴을 향해선 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강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SYN▶강모 씨
전기충격기를 제 허리에 대고 눕혔어요.
왜 나만 잡느냐고 하니까총을 쐈어요.
눈에 확 쏜 거예요.

경찰은 체포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사된 오발사고 해명했습니다.

◀INT▶대구 달서경찰서
"수갑을 채우는 도중..테이저건을 오른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쏘게 된 것 같습니다"

--
지난 2010년엔 50대 만취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쓰러지다 흉기에 찔려 숨지고,
쌍용차 사태땐 얼굴에 발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경찰은 52살 박모 경위에 대한 과실여부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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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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