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행인을 위협해 금품을 뺏고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7살 우모 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금은방 업주 45살 양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군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쯤
대구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 2명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한뒤
차에 강제로 태워 카드를 빼앗아
현금 150여 만원을 인출하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해
91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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