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영업자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뒤
폭행과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57살 채모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중순 쯤
대구시 중구 교동의 한 금은방에서
51살 이모 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일수 형태로 연 500%가 넘는 금리인
매일 6만원씩 2개월 동안 390만원을 받아 챙겨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씨 등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교동시장 상인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고
제 때 갚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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