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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늘어나는 금연구역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4-02 17:07:53 조회수 0

◀ANC▶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 공원에 이어
이달부터는 역과 버스터미널 일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단속인력은 부족하고 흡연자들의 불만도 높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대구역.

재떨이가 있던 출입구 앞이 한산해진 대신
한켠에 마련된 흡연실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달부터 동대구역과 고속터미털 등
동구 일대 22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INT▶김익기/수원시 권선동
"담배냄새가 굉장히 역하죠. 공공장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절제돼야 한다고 생각"

C.G] 지난해 8월, 대구 동성로를 시작으로
지난달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기념공원, 6월부터는 수성못 일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애연가들은 흡연구역도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INT▶김부기/대구시 신천동
"간접흡연이나 이런 피해를 보는 것보다
금연구역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만큼
흡연시설도 좀 늘어났으면.."

금연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U]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관리, 단속해야 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청과 중구청이 단속인력을 채용했을 뿐
다른 지자체는 보건소 직원들이
금연구역 단속 업무까지 떠안고 있고,
주말과 휴일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INT▶정인선 주무관/대구시 보건정책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많이 홍보를 하고 몇 건이라도 여기서
피우다가 적발됐다..단속반원이 옷을 입고 단속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다"

앞으로 금연구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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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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