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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때리고 욕하고..수난겪는 공권력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3-28 14:09:04 조회수 0

◀ANC▶

소방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욕을 먹고,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어제 새벽 1시 20분 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
츨동 요청을 받은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잠시 후 한 20대 남자가 나타나자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INT▶김중봉 소방장/수성 119안전센터
"그 사람이 흉기를 쳐들면서 구급대원
저리 안가,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흉기를
휘젓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몸을 피했죠"

◀SYN▶
"쿵 쿵 쿵"

얼굴을 다쳐 피를 흘리는 이 남자는
응급처치를 하러 온 구급차를 흉기로
내려치는 등 난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겨우 제압됐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활동방해죄가 적용돼 공무집행방해보다도
엄한 처벌을 받지만, 발생 건수가 줄지않고
있습니다.

◀INT▶고명선 소방장/수성 119안전센터
"소수의 인원이다보니까 폭력 상황에
무방비여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관대하다보니까 폭언, 폭행에 죄책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S/U]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는 건 경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지역에서도 해마다 500명 이상이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입건되고 있습니다.

◀INT▶김시창 경위/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이뤄져서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주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폭력이
행사돼"

출동 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경범죄처벌법 등 제도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권력 경시 풍조는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이나
친구들의 안전과 생명을 제때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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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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