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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경산의 한 임대아파트에
준공 허가가 나기도 전에 입주가 시작돼
물의를 빚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설사가 위장전입을
주민들에게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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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예정된 입주일 까지도
공사를 못끝낸 경산시 사동의 한 임대아파트.
한겨울 추위에 내몰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경산시가 임시사용을 승인하면서
그동안 800세대 이상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준공허가가 났는데
이번에는 전입신고를 놓고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준공 허가 전에 전입신고한 전 세대가
하루 이상 다른 곳으로 전입한 뒤
다시 전입신고를 하라는
건설업체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협조할 경우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SYN▶A 입주민
"당장 이체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전입신고하고 그 돈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또 불법이라니까.."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선순위로 대출받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INT▶임대아파트 관계자
"국민주택기금을 설정하려면
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먼저 입주가 돼 있으면
선순위가 안돼서..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입주민들은
사실상 위장 전입을 강요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B 입주민
"그 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하는데 이걸 지체하다가
자기들이 더 이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경산시는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인 만큼
이번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늑장 준공에 위장 전입신고 요구 의혹까지..
임대주택을 전문으로 짓는 건설사의 횡포에
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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