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김 모 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뒤
김씨의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등 모두 24명으로부터
5천 700만원을 받고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준 혐의로
42살 백모 씨를 구속하고 뒷조사를 의뢰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씨는 합법 심부름센터로 설립된
모 단체의 대구지부장으로, 불법 조사를 하면서
캠코더가 부착된 안경과 손목시계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