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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일대 금연구역 지정..9월부터 과태료

김은혜 기자 입력 2013-01-28 09:45:41 조회수 0

대구 수성못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오는 6월 쯤 수성못 상단공원과 둘레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흡연이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수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200명의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가 수성못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과 2.28중앙공원,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동대구역 광장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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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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