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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 확대 실시

김은혜 기자 입력 2012-12-28 15:22:49 조회수 0

어린이나 미성년자,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말없이 112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즉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확대 실시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일부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원터치 SOS와
112 긴급신고 앱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구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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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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