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달서구청이 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마련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공무원,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조례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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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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