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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항소심도 실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12-12-03 16:36:3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고교 1학년 16살
K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군이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임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무겁지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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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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