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중앙선 침범 피하다 사고..억울한 운전자

김은혜 기자 입력 2012-11-16 15:10:12 조회수 0

◀ANC▶

이번 소식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느 쪽에 과실이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잘못이 있을텐데,
보험처리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9월, 대구의 한 도로.

건너편 차로에 있던 승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려오자,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박화일씨가
급하게 핸들을 돌립니다.

다른 차선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어쩔수 없이
박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던 차량은 현장을 떠났다가
차량번호 조회를 거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피하다
사고가 난 박씨는 두달 째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성 침범 차량이 뺑소니라고 생각했지만
과태료 처분에 그친데다 상대방 보험사가
박씨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INT▶박화일
"애시당초 중앙선을 넘어오지 않았다면 핸들을
꺾지 않았을 거고..중앙선을 넘는다는 건
살인행위와 같은 건데.."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렸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과실을 떠 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INT▶임동호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책임입니다"

결국 충분히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