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8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운전 6차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 6월 8일
영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상태로
약 5킬로미터를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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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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