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암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의학적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군 복무 중 페인트칠을 전담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제대한 천모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복무 중 취급했던 벤젠이
발암물질이 분명한 만큼
원고가 복무 중 다룬 벤젠 등에 의해
해당 백혈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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