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파트 상가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
45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4회에 걸쳐 낮 시간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어린이집에 찾아가 선생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또 이 아파트의 미용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미용사 32살 최모씨의
멱살을 잡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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