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2만 5천 여 명이
조례제정 청구로 발의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가
제 20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또 다시 유보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교는 올해,
중학교는 내년까지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대구시가 해마다 경비의 3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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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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