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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청땅으로 불법 임대장사

심병철 기자 입력 2012-03-09 14:41:27 조회수 0

◀ANC▶

대구시내 한 재래시장의 상가 주인들이
구청 소유의 도로를
10년 가까이 불법 점거하고,
이를 점포로 만들어서
임대료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청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 왔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ND▶
◀VCR▶
수십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구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번개시장.

이곳의 임차상인들은
상가 주인의 부도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못해 소송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임차받은 가게 땅이 사유지가 아닌 구청 소유의
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INT▶임차상인
"너무나 어이가 없었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는가.진짜 우리 상인들이 너무도 모른다
진짜 이렇게 너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불법 점포가 들어선 것은 2004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중구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상가 리모델링 때였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불법으로 만든 점포는
30여 개에 이르고 7년 이상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INT▶시장상가 소유주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세를 주지마라
안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세를
안주는 겁니다."

해당 구청은 도로 위에 점포가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인정합니다.

◀INT▶안인환 시장담당/대구시 중구청
"소유자나 상인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철거하는 쪽으로 그것이 과연 시장을
위하는 길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약 15억원 이 가운데 10억원은 나랏돈이
지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부당이득을
만들어주는데 중구청이 도움을 준 셈이
돼 버렸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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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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