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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계약서와 받은 금액 달라?

심병철 기자 입력 2011-11-28 16:27:12 조회수 0

◀ANC▶
며칠전 대구문화방송이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턱없이 비싸게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땅을 판 사람이
계약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고 말해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 중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지난해 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A씨로부터
44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재단이
3.3제곱미터에 약 천200만원,
모두 1억4천55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두배를 넘는 비싼 금액입니다.

그런데, 의혹은 재단측이 턱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인데에 그치지 않습비다.

취재진이 땅을 판 A씨 측에게
얼마에 팔았느냐고 물어보자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의 60% 정도의
가격에 넘겼다는 겁니다.

◀SYN▶(음성변조)
기자:그때 말씀하셨잖아요. 8-9천(만원)되는
것은 맞습니까?
매도자 A씨 측:거의 9천(만원)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재단은 1억4천550만원에 샀다고 하고
매도자측은 9천만원에 팔았다면
차액인 5천 500만원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은
이곳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땅
220여제곱미터를 사는데
7억4천만원 정도를 썼는데
3.3제곱미터에 약 천100만원에 구입한 셈입니다
이는 주변 시세의 두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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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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