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출소한 지 이틀만에
다시 도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의사결정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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