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미용실 업주 34살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대구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손님들에게 모두 90여 차례에 걸쳐
보톡스 주사를 놓거나
눈썹 문신을 해 주는 대가로
한번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을 받아
3천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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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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