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민자로 건설한 도로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벌여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민자를 투입해 건설한 대구 범안로의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해
면제 횟수를 수기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통행료 면제차량이 늘수록
지자체가 업체에 보전해주는 돈이 늘어난다며
서울과 부산 같은 도시는
면제 사유와 시각, 차량번호,
그리고 이를 입증할 사진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면제차량 자료를 넘겨받아
다음달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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