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를 다룬 소설 두 편을 출간한
현직 판사가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정재민 판사는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외교부에서 일할
예정인데, 현직 판사가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판사는 제 1회 포항국제동해문학제
장편소설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소설 이사부'와
2009년 출간한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소송을
주제로 쓴 법정소설인
'독도 인 더 헤이그' 등 두 편을 출간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정 판사를
본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에 배치해
독도 문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과
정책 입안 등을 맡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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