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사찰을 종교시설로 분류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액화석유가스 관련법에
교회 등의 근처에는 액화가스 사업장을
둘 수 없는데도
영덕군이 교회는 보호시설로 명시돼 있고
사찰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사찰 근처에 액화가스사업장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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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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