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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애로사항 전담 공무원제 시행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3-25 16:24:30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해피 모니터'제도를 도입합니다.

도는 100억 원이상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 등
모두 101개사 마다 중견 간부 1명씩을
'해피 모니터'로 위촉해
불편한 사항을 수렴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고충처리 이외에도
기업들로부터 기업정책과 재투자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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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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