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참여재판 강도상해 징역 3년 6월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3-17 17:56:1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물건을 훔치려고
대구의 한 연극공연장 분장실에 들어갔다
연극배우 장모 씨에게 들키자
장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최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과정에서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했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배심원들이 징역 3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