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0월 물건을 훔치려고
대구의 한 연극공연장 분장실에 들어갔다
연극배우 장모 씨에게 들키자
장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최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과정에서 들켜
물건을 훔치지 못했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배심원들이 징역 3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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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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