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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돼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2-18 17:56: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단독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A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씨가
채권자 C씨를 상대로 낸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C씨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씨는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 행위를 유인·알선하거나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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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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