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 형사부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군수가 추석을 앞두고 운동원을 시켜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게 한 것, 상대후보를 비방한
행위 등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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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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