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탈북자출신 보험사기 집행유예 판결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2-10 17:06:1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5형사단독은
경미한 질환에도 병원을 옮겨 다니며
보험금 5천300만 원을 타낸
탈북자 45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4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 입원해
32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전과가 없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환자 말만 듣고 입원을 허가한 병원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