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특정 교수와 교직원들의 학교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과학대 총장
65살 전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해임된 이모 교수 등이
법원이나 소청을 통해 교직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학교에 출입할 권리가 있고
정상적인 업무인 학교 출근을 막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들의 학교 출입을 막거나
천막농성을 한 교직원을 해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처장 구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도서운영팀장 문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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