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4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도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총 보험료의 25%만 내도록 하는 선 면제 제도를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도내 만9천여 농가가
만5천 헥타르의 농경지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460억 원이 부과됐지만,
350억 원의 국비와 도비 지원으로
농가는 100억 원만 부담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3천여 농가가
동해와 우박 피해 등으로
250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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