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3일부터 5년간
구미시 신평동과 광평동, 원평동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 1973년부터 완충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나 토지활용이 불가능했던
경부고속도로 구미나들목 부근의
0.27 제곱킬로미터의 땅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해
땅을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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