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4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배된
52살 조모 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45살 A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씨 등은 연대해서 A씨 등 원고들에게
각각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이 투자금을 납입할 당시
피고인 조 씨 등이 운영하는 다단계 회사는
수익금이 극히 미미해 결국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A씨 등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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