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 선물용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15개 건강기능 식품을 검사한 결과
3개 홍삼제품이 함량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3개 홍삼제품은 진세노사이드가
6%와 8%, 21%가 각각 포함돼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최대 94%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식약청은
이 제품들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에 판매를 중단시키고
담당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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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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