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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유황훈증법 인체유해 여부 가린다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1-27 17:06:10 조회수 0

경상북도가 곶감 제조과정에서 많이 쓰는
유황훈증 처리법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경상북도는 23개 시군에 유통되고 있는
곶감을 수거해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군에서 수거한 곶감을 분석해
이산화황이 기준치 2ppm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가릴 계획이어서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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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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