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5형사단독은
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2천 8년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남 전 예천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바꾸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해당 학교와 공무원 사회,
지역 사회에 미친 해악이 중대해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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