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중고품을 판다고 속인 뒤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24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인터넷 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중고 카메라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팔겠다며 접근해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15명으로부터 380여만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아이디가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환전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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