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훈병원에 따르면
지난 주 시작된 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에서
국가유공자도 아니며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특정인 2명의 계좌로
지난 2년 동안 6억 2천만 원 가량의
진료지원비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확인에 나선 병원측은
지원비 업무를 맡았던 직원 김모 씨가
지난 달 사표를 낸 뒤
연락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김 씨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에게는 무료 진료를,
암 등 중증환자에게는 3차 의료기관 위탁 후
진료비를 환자의 계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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