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청와대 고위층의 친인척을 사칭해
업무상 편의를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 보조원
57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초,
전 청와대비서관 박모 씨가 사촌 동생이라며
모 건설업체 대표 46살 라모 씨에게 접근한 뒤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는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4천 4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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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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