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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고객 동의없이 가입시킨 서비스 요금을
돌려준다는 사실이 두 달 전 입소문을 타면서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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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숙 씨는 최근 KT 콜센터를 통해
맞춤형정액제 요금으로 납부했던 28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본인이 가입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을 받았고, 가입경위 등
사실확인도 해주지 않아 황당했습니다.
◀INT▶배태숙/KT 이용자
"정액제 가입돼 있는 지 8년 동안 몰랐는데
이건 뒷통수 한번 맞고 멍한 느낌"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무단가입된 서비스 요금을 환급하라고
권고한 건 지난 4월,
이 사실이 9월 초 인터넷을 통해 크게 알려지며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두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확인지연이나 불성실한 응대부터
해지 6개월이 지날 경우
피해사실 확인 자체가 어려운 등
문제 제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INT▶김세홍 부장/KT 대구마케팅단
"환급 번복은 업무착오거나 의사소통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
C.G]KT는 또, 6개월이 지난 고객의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채 영수증을 제출한 고객에게만 추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KT회원 약관에는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기업과
피해자에게 피해 입증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소비자,
양측의 온도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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