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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새 아파트 가운데는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갖춘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변칙 운영에 편법 임대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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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의 헬스장.
이 곳은 문을 연 지 1년도 안돼
운영자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위탁을 맡은 외부업체가 관리자 교체 형식으로
돈을 받고 운영권을 준 겁니다.
◀SYN▶관리사무소 관계자
"당신 누구냐? 나는 트레이너다 직원이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주택법상 주민복지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임대는 물론
이익을 위해 비입주민 회원을 받는 건
흔한 일이 됐습니다.
◀SYN▶업계 관계자
"운영목적으로 입찰하는 게 아니라 따서
되팔려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심각한 미분양으로 입주민도 적어
업체를 통해 돈을 주고 운영에 나선 사람조차
손해를 볼 처지입니다.
◀SYN▶헬스장 운영자
"못받을 수 있죠. 그게 승계를 할 때 수익이
발생 안되는데, 이걸 하려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다른 한 아파트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사가 시설을 운영하다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이렇다보니 관리비용에 시달리는 관리주체 측은
어떻게든 운영이라도 되는 게 낫다는
반응입니다.
명품아파트를 내세우며 늘어난
각종 주민복지시설,
극심한 미분양에
편법 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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